[인도 회계] TCS - 판매된 상품에 적용되는 새로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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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MA (121.♡.84.1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0-09-28 15:46본문
Finance Act 2020은 상품에 대한 원천징수세 (TCS, Tax collected at source)에 대해 섹션 206C (1H)에 따라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전 회계연도의 매출액이 10 Crore 루피를 초과하는 상품의 판매자가 2020년 10월 1일부터
구매자가 50 Lakh 루피를 초과하는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 판매액의 0.1%(2021년 3월
31일까지는 0.075% 입니다.) TCS를 회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50 Lakh 루피의 한계는 각각의 구매자에 별도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판매자의 TCS 회수 자격 조건
- 이전 회계연도의 매출액이 10 Crore 루피를 초과한 경우
예)
회계연도 연매출액 |
FY 2018-2019 7 Crore |
→ |
FY 2019-2020 11 Cr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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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Y 2020-2021 현재 |
위와 같이 각 회계연도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가 50 Lakh 루피를 초과하는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초과 금액에 한해서 TCS를 징수한다.
판매자의 TCS 회수 불가 경우
- 이전 회계연도의 매출액이 10 Crore 루피를 넘지 못하는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매출액이 10 Crore 루피를 넘지 못했으나 전전 회계연도의 매출액이 10 Crore 루피를 넘은
경우에도 구매자에게 TCS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예)
회계연도 연매출액 |
FY 2018-2019 11 Crore |
→ |
FY 2019-2020 9 Crore
|
→ |
FY 2020-2021 현재 |
위와 같이 각 회계연도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전 회계연도에 매출이 10 Crore 루피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TCS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항의 시행 첫해에 2020 년 9 월 30 일까지 구매자에게 이루어진 판매는 TCS를 징수할 책임이
없습니다.
구매자의 TCS 납세 조건
50 Lakh 루피의 한도까지는 판매자가 TCS를 징수할 필요가 없지만 구매자의 구매가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50 Lakh
루피를 초과하는 순간, 초과 금액에 대해 판매자는 TCS를 징수해야 합니다.
- TCS 회수자인 판매자가 이전 회계연도 매출액이 10 Crore 루피를 넘어야 합니다.
- 구매자가 한 회계연도 내, 위의 조건에 부합된 판매자로부터 누적 판매 금액이 총 50 Lakh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한해서 판매액의 0.1%(2021년 3월 31일까지는 0.075% 입니다.) TCS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
이전 회계연도 매출액이 10 Crore 루피를 넘는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해당 회계연도 내의 구매 누적 금액에 따른 TCS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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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구매 20 Lakh |
→ |
두번째 구매 |
→ |
세번째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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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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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구입 금액 50 La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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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구매 금액인 10 Lakh부터 TCS를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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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경우, 50 Lakh 루피의 한도를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2021년에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TCS를
징수했지만, 다음 해에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25 Lakh 루피 만의 상품을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즉 2020-2021년 구매자로부터 TCS가 징수되었으나 다음 해에는 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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